부대관리훈령 제184조의3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수 및 모범장병 해외ㆍ국내시찰은 부부동반(또는 가족 1명 동반)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며, 세부운영은 가용예산을 연도별 고려한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img id="16250563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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