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405조 (해외출전 심의기준 및 출장 가능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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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전 가능대상자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된 자2. 국가대표팀의 임직원으로 선발된 자3. 국제군인체육대회(CISM) 참가선수 및 임직원4. 프로선수로서 동양 및 세계타이틀전 참가자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전 가능대상자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된 자2. 국가대표팀의 임직원으로 선발된 자3. 국제군인체육대회(CISM) 참가선수 및 임직원4. 프로선수로서 동양 및 세계타이틀전 참가자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출장 가능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리나라와 수교국2. 선수의 신변안전이 보장되는 국가3. 국교 미수교국은 관계기관(국가정보원, 정보본부)과 사전협의 후 해외출장을 건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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