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42조 (정치인 초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부대 행사시에는 장성급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정치인을 초청할 수 있다.1. 장성급 장교 또는 시ㆍ군 지역 책임부대장 이ㆍ취임식2. 부대 창설기념 행사3. 역대 지휘관 초청행사와 관련 초청 대상자에 포함되었을 경우4. 민ㆍ관ㆍ군 친선 행사5. 부대에서 지역기관장 정례모임 개최시6. 군 주관 안보관련 세미나7. 장교 임관식(사관학교 졸업식) 등 비정치성 행사8.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기리기 위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및 개별 법률에 의해 지정된 기념일의 의식 및 행사, 「부대관리훈령」 제5편 제3장에 따른 추모행사,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에는 장성급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이ㆍ취임식, 장교 임관식 행사와 제1항의 제8호에만 정치인을 초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에는 원칙적으로 부대행사에 정치인을 초청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장성급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제8호만 초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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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1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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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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