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81조 (재심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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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1.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 군인사법 제51조에 따른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2. 병 : 차상급 장성급 장교 지휘 부대에 설치된 군인고충심사위원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1.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 군인사법 제51조에 따른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2. 병 : 차상급 장성급 장교 지휘 부대에 설치된 군인고충심사위원회
②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재심 청구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를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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