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3조 (개인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책임은 불가항력적 사고,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 휴가ㆍ외출(박), 퇴근 이후 개인적 원인에 의한 단순 교통사고, 병사(病死), 재해사, 의사(義死), 군피해 인명사고 등을 포함한다.
②잘못된 부대환경 및 병영문화로 인하여 동일유형의 반복된 개인책임의 사고에 대하여는 지휘ㆍ감독자에 대하여 사고대책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지휘ㆍ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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