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32조 (기본개념)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각급 지휘관은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본개념을 적용하여야 한다.1.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을 적용하여 예방활동 실시2. 자살예방활동의 효과 제고를 위해 생명존중의 문화 조성3. 자살우려자는 자대복무 전 및 자대복무 단계로 구분하여 조치4. 제대별로 자살예방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과학적 진단도구 및 개인면담 등을 활용하여 자살우려자를 식별 및 우려정도에 따라 분류 후 관리, 분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조치5. 자살발생시 적시적절한 사후관리로 관련자 보호 및 재발방지6. 자살예방을 위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군종장교,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 및 정신보건 관련 인원들의 적극적 활동보장 및 지역 자살예방센터와의 적극적인 협력관계 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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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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