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32조 (기본개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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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 지휘관은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본개념을 적용하여야 한다.1.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을 적용하여 예방활동 실시2. 자살예방활동의 효과 제고를 위해 생명존중의 문화 조성3. 자살우려자는 자대복무 전 및 자대복무 단계로 구분하여 조치4. 제대별로 자살예방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과학적 진단도구 및 개인면담 등을 활용하여 자살우려자를 식별 및 우려정도에 따라 분류 후 관리, 분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조치5. 자살발생시 적시적절한 사후관리로 관련자 보호 및 재발방지6. 자살예방을 위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군종장교,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 및 정신보건 관련 인원들의 적극적 활동보장 및 지역 자살예방센터와의 적극적인 협력관계 유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지휘관은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본개념을 적용하여야 한다.1.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을 적용하여 예방활동 실시2. 자살예방활동의 효과 제고를 위해 생명존중의 문화 조성3. 자살우려자는 자대복무 전 및 자대복무 단계로 구분하여 조치4. 제대별로 자살예방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과학적 진단도구 및 개인면담 등을 활용하여 자살우려자를 식별 및 우려정도에 따라 분류 후 관리, 분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조치5. 자살발생시 적시적절한 사후관리로 관련자 보호 및 재발방지6. 자살예방을 위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군종장교,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 및 정신보건 관련 인원들의 적극적 활동보장 및 지역 자살예방센터와의 적극적인 협력관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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