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51조 (위원자격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소속 군인, 공(군)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소속 군인, 공(군)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위원에는 1명 이상의 법무장교(법무관리관을 포함한다) 및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위원 중에서 민간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5개 펼치기

부대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