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51조 (위원자격 및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소속 군인, 공(군)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위원에는 1명 이상의 법무장교(법무관리관을 포함한다) 및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위원 중에서 민간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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