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36조 (자대복무단계 식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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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휘관은 신병 전입 시부터 심리검사, 관찰 및 면담, 신상결산 등을 통해 자살우려자를 식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휘관은 신병 전입 시부터 심리검사, 관찰 및 면담, 신상결산 등을 통해 자살우려자를 식별한다.
②자살우려자를 식별한 자는 즉시 대대장급 지휘관까지 신속하게 보고하고, 대대장급 지휘관은 전담인원을 임명하여 집중 관찰토록 조치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그린캠프 및 병역심사관리대 입소 등 상급부대로 신속히 분리 조치하는 등 적절한 지휘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각급 부대 지휘관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 전문인력의 조언에 따라 적극적인 지휘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국방부 직할부대장은 국방부 직할부대의 그린캠프 입소대상자에 대해서는 인접 육군부대의 그린캠프로, 병역심사관리대 입소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군 병역심사관리대로 입소하게 한다. 이 경우 육군참모총장은 원활한 협조 및 입소가 이루어지도록 예하부대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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