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62조 (사고속보 및 사망사고 통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직할부대장ㆍ기관장, 합동참모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군사경찰분야 사고조사 담당부서장)은 별표 3의3에 해당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국방부(국방부조사본부장)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속보를 받은 국방부조사본부장은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군인권개선추진단장, 관련부서장)로 보고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속보에 포함될 사항과 속보양식에 필요한 서식은 국방부장관(국방부조사본부장)이 정한다.
④국방부 및 각 군 사망사고 담당 부서는 복무 중 발생한 모든 사망사고 통계를 사망원인(유형)별로 구분하여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사망사고 통계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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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사망사고 통계기준
구 분 | 구 분 | 구 분 | 내 용 Ⅰ 형 사 망 사 고 | 군 기 사 고 | 총기강력 | ∙군인 등의 총기/폭발물에 의해 살해된 자 Ⅰ 형 사 망 사 고 | 군 기 사 고 | 폭행치사 | ∙군인 등의 폭행에 의한 사망자 Ⅰ 형 사 망 사 고 | 군 기 사 고 | 일반강력 | ∙군인 등의 총기·폭발물·폭행 외 범행에…
제26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의3 · 사고속보 기준(안전사고 및 군기사고)
구 분 | 세부내용 안 전 사 고 | 가. 항공기사고 나. 함정사고(충돌 / 침몰 / 침수) 다. 전차·장갑차 등 주요기동장비 사고 라. 화재사고(인명 및 주요장비, 시설피해를 수반한 사고) 마. 1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5명 이상의 부상자를 수반한 사고 바. 물자피해 중 군용물 피해액이 일천만원 이상인 사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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