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62조 (사고속보 및 사망사고 통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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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직할부대장ㆍ기관장, 합동참모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군사경찰분야 사고조사 담당부서장)은 별표 3의3에 해당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국방부(국방부조사본부장)로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직할부대장ㆍ기관장, 합동참모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군사경찰분야 사고조사 담당부서장)은 별표 3의3에 해당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국방부(국방부조사본부장)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속보를 받은 국방부조사본부장은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군인권개선추진단장, 관련부서장)로 보고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속보에 포함될 사항과 속보양식에 필요한 서식은 국방부장관(국방부조사본부장)이 정한다.
④국방부 및 각 군 사망사고 담당 부서는 복무 중 발생한 모든 사망사고 통계를 사망원인(유형)별로 구분하여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사망사고 통계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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