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372조 (수여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휘장은 국방부장관이 제정ㆍ수여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기관의 장이 휘장을 제정ㆍ수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휘장의 제정 및 수여권한을 위임받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기관의 장이 제371조의 규정과 다른 도형 및 제식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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