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55조 (심사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기부금품의 접수 이전에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상급부대의 하사금품 또는 국가기관의 기부금품은 심사하지 않고 접수한다. 다만, 해당기간 동안의 접수 내역과 사용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은 접수 이후에 심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갈음하여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을 사후에 심사하여 접수 불가 결정을 한 경우, 간사는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기부금품을 기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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