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71조 (사고대책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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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검찰, 감찰, 군사경찰 등의 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고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시에는 사고조사와 병행하여 소집하여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수사 및 재판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검찰, 감찰, 군사경찰 등의 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고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시에는 사고조사와 병행하여 소집하여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수사 및 재판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②사고대책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조사 완료 후 즉시 심의결과를 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사고대책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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