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82조 (사고종합대책본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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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고종합대책본부는 실장급 사고처리 관련 부서장의 건의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 운영하며 상황종료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종합대책본부는 실장급 사고처리 관련 부서장의 건의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 운영하며 상황종료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체한다.
②사고종합대책본부는 지하2층 국방상황실에서 24시간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사고종합대책본부의 간사는 주요 조치사항을 기록, 유지하며 사고 종합대책본부장은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수시로 보고한다.
④사건ㆍ사고 유형에 따라 위기조치반, 재난대책상황실 등 위기관리체제를 운영할 경우, 사고종합대책본부는 운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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