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82조 (사고종합대책본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고종합대책본부는 실장급 사고처리 관련 부서장의 건의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 운영하며 상황종료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체한다.
사고종합대책본부는 지하2층 국방상황실에서 24시간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사고종합대책본부의 간사는 주요 조치사항을 기록, 유지하며 사고 종합대책본부장은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수시로 보고한다.
사건ㆍ사고 유형에 따라 위기조치반, 재난대책상황실 등 위기관리체제를 운영할 경우, 사고종합대책본부는 운영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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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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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