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72조 (위원회 소집 및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발생시 제269조제1항에 따라 사고대책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의 사고 관련 참모기능별 주무참모 건의에 따라 설치부대장이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사고자 및 사고관련자를 조사하거나, 필요한 서류, 증거물 등을 제출받아 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자(기관, 부서 포함)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사고대책위원회는 사고자 및 사고관련자로 하여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본 기준을 적용하여 사고자 및 사고관련자를 처리함에 있어서 지휘권을 제약하거나 지휘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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