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32의2조 (생명존중의 문화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지휘관은 생명존중 및 자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확산을 위해 전 장병 및 군무원이 반기별 1회 자살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 및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입신병은 자대 전입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자살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살예방교육은 연간 부대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자살예방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 :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이해와 돌봄, 도움요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에 필요한 내용2. 생명지킴이 교육 : 자살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그 밖에 자살위기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내용
자살예방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국방망ㆍ인터넷 강의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ㆍ후반기 자살예방교육 중 1회는 양성된 자살예방 전문교관을 적극 활용한 집합교육 형태로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한다. 격오지 근무자, 함정근무자, 지휘통제실 교대근무자 등 집합교육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국방망ㆍ인터넷 강의로 대체 실시할 수 있으며, 집합교육 제한 시 교육실시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 부대는 매년 9월 10일 및 해당 주간(자살예방의 날 및 주간)에는 부대별로 자살예방활동을 집중 실시한다.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자살사고 취약시기를 고려하여 자살예방활동 집중강조기간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자살우려자 등 복무부적응 인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군내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를 운영한다.1. 분류 : 도움그룹과 배려그룹으로 구분하며, 세부 분류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2. 분류절차 : 지정은 지휘관(자)가 하되, 최종 분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한다.3. 심의위원회 자료는 위원 외 공개를 금지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신상 노출을 방지한다.4.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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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3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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