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74조 (중대 사건ㆍ사고의 관할 변경 및 수사 조정ㆍ통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중대 사건ㆍ사고 발생시에 국방부조사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방부조사본부에서 관할할 수 있다.
②국방부조사본부장은 각 군과 국직부대에서 제262조(사고속보)에 규정된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시한 사건ㆍ사고에 대한 수사ㆍ조사를 조정ㆍ통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중대 사건ㆍ사고의 관할권 변경시에 국방부조사본부장은 수사에 필요한 수사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각 군 군사경찰실(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국방부조사본부장은 군사경찰수사관이 편성된 국직 군사경찰부대에 대하여 정기적인 수사업무 지도방문을 시행하고 수사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 및 자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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