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74조 (중대 사건ㆍ사고의 관할 변경 및 수사 조정ㆍ통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중대 사건ㆍ사고 발생시에 국방부조사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방부조사본부에서 관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중대 사건ㆍ사고 발생시에 국방부조사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방부조사본부에서 관할할 수 있다.
②국방부조사본부장은 각 군과 국직부대에서 제262조(사고속보)에 규정된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시한 사건ㆍ사고에 대한 수사ㆍ조사를 조정ㆍ통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중대 사건ㆍ사고의 관할권 변경시에 국방부조사본부장은 수사에 필요한 수사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각 군 군사경찰실(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국방부조사본부장은 군사경찰수사관이 편성된 국직 군사경찰부대에 대하여 정기적인 수사업무 지도방문을 시행하고 수사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 및 자원을 지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5개 펼치기

부대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