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30조 (교육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부대(서)는 병력 순환율과 부대여건을 고려하여 분기 또는 연 단위로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때는 각 군별로 진급심의 등에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부대(서)는 병력 순환율과 부대여건을 고려하여 분기 또는 연 단위로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때는 각 군별로 진급심의 등에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부대별로 실시되는 전술훈련평가ㆍ전투력측정ㆍ전투지휘검열 등 각종 지휘검열시 평소 교육 실태와 생활화 실천상태를 측정하여 결과를 반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5개 펼치기

부대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