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53조 (위원회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 있는 안건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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