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63조 (기부금품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기부금은 각급 위원회 소속 기관의 세입ㆍ세출 외 현금출납 공무원이 관리하는 계좌에 보관한다.
②소모성 기부품은 소모품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사용(분배) 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관하고, 식품의 경우 사용(분배) 전 검수전문가에 의한 부식검수를 실시한다.
③내구성 기부품은 접수 기관의 재산대장에 등재한 후 「군수품 관리법」에 의하여 관리한다.
④상품권 등은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여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이 관리 하고, 사용은 예산 집행절차를 준용하되, 잔액의 현금이 발생시에는 기부금 관리 절차에 따른다.
⑤수탁기관은 기부금품을 사용(배분)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배분) 결과를 위원회 간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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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1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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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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