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63조 (기부금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부금은 각급 위원회 소속 기관의 세입ㆍ세출 외 현금출납 공무원이 관리하는 계좌에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부금은 각급 위원회 소속 기관의 세입ㆍ세출 외 현금출납 공무원이 관리하는 계좌에 보관한다.
②소모성 기부품은 소모품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사용(분배) 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관하고, 식품의 경우 사용(분배) 전 검수전문가에 의한 부식검수를 실시한다.
③내구성 기부품은 접수 기관의 재산대장에 등재한 후 「군수품 관리법」에 의하여 관리한다.
④상품권 등은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여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이 관리 하고, 사용은 예산 집행절차를 준용하되, 잔액의 현금이 발생시에는 기부금 관리 절차에 따른다.
⑤수탁기관은 기부금품을 사용(배분)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배분) 결과를 위원회 간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5개 펼치기

부대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