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63조 (기부금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기부금은 각급 위원회 소속 기관의 세입ㆍ세출 외 현금출납 공무원이 관리하는 계좌에 보관한다.
소모성 기부품은 소모품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사용(분배) 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관하고, 식품의 경우 사용(분배) 전 검수전문가에 의한 부식검수를 실시한다.
내구성 기부품은 접수 기관의 재산대장에 등재한 후 「군수품 관리법」에 의하여 관리한다.
상품권 등은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여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이 관리 하고, 사용은 예산 집행절차를 준용하되, 잔액의 현금이 발생시에는 기부금 관리 절차에 따른다.
수탁기관은 기부금품을 사용(배분)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배분) 결과를 위원회 간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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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1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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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