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40조의3 (전투휴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투휴무는 정상근무(오전ㆍ오후 과업)시간 외 또는 토요일ㆍ공휴일에 각종 훈련 및 검열, 그 밖의 특별한 근무를 실시한 개인 및 부대에게 부여하는 평일 휴무를 말한다.
②전투휴무는 가급적 전투휴무 사유가 발생한 날의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대운영 등을 고려하여 시행 일정은 조정 가능하다.
③본 조항에서 정한 사항 외의 전투휴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합참은 합동참모의장이, 각 군은 참모총장이, 국직부대(기관)는 부대(기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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