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328조 (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진 배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진 촬영 및 인화, 분배는 군사보좌관실에서 한다.2. 예하부대에 대한 사진 분배는 인사기획관실에서 한다.3. 국방정보본부는 재외 무관부 게시용 사진을 수령하여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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