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302조 (장관의 영결식 참석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이 참석하는 영결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대장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별세시2. 해외 파병 전사ㆍ순직자 중 국위선양 및 군 명예를 고양한 경우3. 정부 주요인사(국방위원 등) 및 정부의 조문단이 참석한 경우4. 전사 및 대형사고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된 사건인 경우
②국방부장관의 참석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영결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인 사망 사고이나 중대 사안일 경우2. 각 군장 결정 보고서 중 국방부장관의 참석을 건의한 경우
③국방부장관이 참석하지 않는 영결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순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인 경우2. 각 군장 이하 일반 사망인 경우
④기타 국방부장관이 참석하는 영결식 대상 중 국방부장관이 참석하지 않는 영결식의 경우는 국방부 실장 및 국장급 조문단이 참석하며 참석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장급은 기획조정실장, 국방정책실장, 인사복지실장, 전력자원관리실장,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장 순으로 한다.2. 국장급은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인사기획관, 보건복지관, 동원기획관, 정책기획관, 국제정책관, 국방교육정책관, 기획관리관, 계획예산관, 정보화기획관, 감사관, 법무관리관, 군사시설기획관, 군수관리관, 전력정책관, 군구조개혁추진관, 국방운영개혁추진관 순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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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3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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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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