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96조 (빈소 설치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빈소는 일반장례식장 또는 군병원에 설치한다.
②빈소는 사망 직후 유가족과 협의하여 설치 및 운영하며, 5일 이내로 운영한다.
③빈소에 준비할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정 및 훈장판2. 태극기, 관, 수의, 광목, 흰색 장갑3. 현수막, 헌화대(책상, 흰색천), 조화, 헌화용 국화4. 조문객 접수대, 방명록5. 빈소 안내표지판
④빈소는 별표 10과 같이 설치한다.
⑤사고발생 부대의 장은 빈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장병을 지원하며, 필요시 인원조정 가능 하다.1. 헌화대 설치시 보조병 2명 지원2. 빈소 입구에 의장병 2명 배치3. 교통 통제 군사경찰 배치4. 빈소 행사를 위한 호위 및 헌화병 4명, 안내장교 2명, 근무조 6명, 접대인원 10명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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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고충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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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0 · 표준 분향소
장관 조화 합참 의장 조화 각 군 총장 조화 국무 총리 조화 대통령 조 화 헌화병 훈장 ○ ○ ○ ○ 안내장교 | | | | 第○○代 ○○○ 故○○○將軍 殯所 謹 弔 영정 빈 소 근 무 조 꽃바구니 상 주 및 유 족 ○호 위 ○호 위 꽃바구니 꽃바구니 꽃바구니 꽃바구니 꽃바구니 꽃바구니 꽃바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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