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67조 (지휘조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고발생 부대에서는 부대장 책임 하에 현장보존 및 증거확보를 위한 VTR 및 사진촬영, 증인녹음 등을 실시하고, 반드시 유가족 동의하에 사건을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정상적인 사고 처리후에도 유가족이 부동의 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급부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한점의 축소, 은폐ㆍ조작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지휘조치를 강화한다.
사망사고 발생시 사고현장에 대한 초동조치(현장보존, 사진촬영, 증인 확보 등을 말한다)가 가능토록 교육기관 및 부대 교육을 통해 간부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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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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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