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39조 (군 자살예방 프로그램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신규 채용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자살예방교관 양성교육 대상 인원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2일 이상 실시한다.
②신병교육 및 부사관ㆍ장교ㆍ군무원 양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교육과정 초기에 군 자살예방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한다.
③자대에서는 군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되, 양성된 자살예방 전문교관을 적극 활용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장병들의 자살에 대한 이해와 징후식별 및 보고 능력을 함양토록 해야 한다.
④6개월 이상 보수교육과 지휘관과정 교육 시 군 자살예방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한다.
⑤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자살예방 전문교관 선정의 적절성, 양성된 교관의 실질적 활용, 교관의 활동여건 보장상태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수행평가 등을 운영부대장이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대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