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56조 (차별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성애자에 대한 구타ㆍ가혹행위ㆍ모욕ㆍ욕설ㆍ성희롱ㆍ성폭력 등을 금지한다.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즉각 보고하고, 해당자를 엄중 처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성애자에 대한 구타ㆍ가혹행위ㆍ모욕ㆍ욕설ㆍ성희롱ㆍ성폭력 등을 금지한다.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즉각 보고하고, 해당자를 엄중 처벌한다.
②지휘관 등은 동성애자 장병이 단순히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밝히는 경우에 강제 전역조치를 할 수 없다.
③지휘관 등은 법령에 위반하여 동성애자 장병에 대하여 강제 채혈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검사의 강요를 할 수 없다.
④그린캠프나 병원에의 입소ㆍ입원 조치가 부대에서 동성애자 장병을 격리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5개 펼치기

부대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