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56조 (차별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성애자에 대한 구타ㆍ가혹행위ㆍ모욕ㆍ욕설ㆍ성희롱ㆍ성폭력 등을 금지한다.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즉각 보고하고, 해당자를 엄중 처벌한다.
②지휘관 등은 동성애자 장병이 단순히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밝히는 경우에 강제 전역조치를 할 수 없다.
③지휘관 등은 법령에 위반하여 동성애자 장병에 대하여 강제 채혈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검사의 강요를 할 수 없다.
④그린캠프나 병원에의 입소ㆍ입원 조치가 부대에서 동성애자 장병을 격리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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