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81조 (위병소 및 초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병소는 영문을 출입하는 인원 및 차량 등을 통제하는 초소로서 통상 부대정문 부근에 설치한다.
②초소란 초병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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