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7조 (병영생활 행동강령)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병영생활 행동강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5조(군인 상호간의 관계)에 따라 장병 상호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선진 병영문화를 창출함으로써 군 기강이 확립되고 화합ㆍ단결된 전투형 군대를 구현하기 위해 전 장병이 병영생활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행동기준으로 다음과 같다.1. 지휘자(병 분대장, 조장 등을 말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이외의 병의 상호관계는 명령복종 관계가 아니다.2. 병의 계급은 상호 서열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며 지휘자를 제외한 병 상호간에는 명령, 지시를 할 수 없다.3. 구타ㆍ가혹행위, 인격모독(폭언, 모욕을 포함한다) 및 집단따돌림, 성폭력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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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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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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