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7조 (병영생활 행동강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병영생활 행동강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5조(군인 상호간의 관계)에 따라 장병 상호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선진 병영문화를 창출함으로써 군 기강이 확립되고 화합ㆍ단결된 전투형 군대를 구현하기 위해 전 장병이 병영생활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행동기준으로 다음과 같다.1. 지휘자(병 분대장, 조장 등을 말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이외의 병의 상호관계는 명령복종 관계가 아니다.2. 병의 계급은 상호 서열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며 지휘자를 제외한 병 상호간에는 명령, 지시를 할 수 없다.3. 구타ㆍ가혹행위, 인격모독(폭언, 모욕을 포함한다) 및 집단따돌림, 성폭력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영생활 행동강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5조(군인 상호간의 관계)에 따라 장병 상호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선진 병영문화를 창출함으로써 군 기강이 확립되고 화합ㆍ단결된 전투형 군대를 구현하기 위해 전 장병이 병영생활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행동기준으로 다음과 같다.1. 지휘자(병 분대장, 조장 등을 말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이외의 병의 상호관계는 명령복종 관계가 아니다.2. 병의 계급은 상호 서열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며 지휘자를 제외한 병 상호간에는 명령, 지시를 할 수 없다.3. 구타ㆍ가혹행위, 인격모독(폭언, 모욕을 포함한다) 및 집단따돌림, 성폭력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부대관리훈령 제1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대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