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314조 (행사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군의 날 행사는 식전행사, 기념식, 식후행사와 경축연 등 부대행사로 하며, 별표 33을 준용하되 세부내용은 해당연도 행사기획 시 결정한다.
②정부 주요인사, 지방자치단체, 국가유공자, 예비역, 언론계, 사회단체장, 참전용사 및 유가족, 해외파병 및 격오지 근무 모범용사 등을 초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포함한 행사기획 및 시행을 위해「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라 전담조직을 편성ㆍ운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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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3 · 겸직허가자 복무조사 현황표
[별지 제33호 서식] ■ 부대관리훈령【별지 제33호 서식】 겸직허가자 복무조사 현황표 □ 겸직허가 현황 (’OO년 6월말/12월말 기준) ○ 계급별 겸직현황 ○ 개인별 겸직현황 □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 의무 위반현황(’OO년 6월말/12월말 기준) ○ 계급별 위반현황 ○ 개인별 위반현황 210mm×297mm[백상지…
제31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3 · 국군의 날 행사내용
구 분 | 구 분 | 세 부 내 용 1 | 식전행사 | 의장대 시범, 군악대 공연 등 2 | 기념식 | 국민의례, 환영사, 기념사, 훈․표창 수여 등 3 | 식후행사 | 태권도시범, 고공강하, 축하공연 등 4 | 부대행사 | 경축연, 시가행진, 에어쇼 등 * 당해년도 행사기획 시 행사내용과 장소 등 세부내용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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