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384조 (검정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력검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체력검정반을 편성ㆍ운용한다.1. 국방부본부 및 직할부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인사기획관 책임 하에 편성ㆍ운용한다. 다만, 장성급 지휘부대는 각 부대장 책임하에 자체 검정반을 편성 운용하되 감찰기능이 없는 부대는 상위부대 또는 인근지역부대 체력검정반에 통합 편성 운용한다.2. 체력검정반은 측정반, 감독반, 구급반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며, 측정반은 부대규모에 따라 17 ~ 29명을 두되, 반장은 영관장교로, 감독반은 6 ~ 9명을 두되, 반장은 영관 감찰장교로 각각 임명한다.3. 각 군 참모총장은 편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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