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413조 (운동선수로 임무수행 제한자 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부선수는 복무잔여기간에 관계없이 각 군으로 원대복귀를 원칙으로 하되, 국군체육부대에서 해당 계급 필수보수교육을 수료 후 원대복귀 시킨다.
②병사선수는 복무잔여기간을 고려하여 보직을 분류한다.1. 잔여 복무 7개월 미만자 : 국군체육부대 기간병으로 보직 활용2. 잔여 복무 7개월 이상자 : 각 군으로 원대복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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