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413조 (운동선수로 임무수행 제한자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간부선수는 복무잔여기간에 관계없이 각 군으로 원대복귀를 원칙으로 하되, 국군체육부대에서 해당 계급 필수보수교육을 수료 후 원대복귀 시킨다.
병사선수는 복무잔여기간을 고려하여 보직을 분류한다.1. 잔여 복무 7개월 미만자 : 국군체육부대 기간병으로 보직 활용2. 잔여 복무 7개월 이상자 : 각 군으로 원대복귀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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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4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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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