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78조 (당직근무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ㆍ편성ㆍ병과 및 직책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 면제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임신한 여성은 임신 확인 진단서 제출시부터 분만후 1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 당직근무에서 제외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분만후 6개월까지 당직근무에서 제외한다.1.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경우2. 경력관리 등 본인이 필요하여 신청한 경우
유ㆍ사산한 여성의 경우는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당직근무를 면제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임신 14주 미만의 기간 중 유ㆍ사산한 여성은 부대 여건에 따라 3개월 범위내에서 지휘관이 당직근무 편성을 제외할 수 있다.1. 임신 14주 이상 28주 미만인 경우 : 유ㆍ사산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전날까지2. 임신 28주 이상인 경우 : 유ㆍ사산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
3자녀이상 군인 및 군무원은 셋째자녀 임신시부터 마지막 자녀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당직근무에서 제외한다. 다만, 여성은 마지막 자녀 출산 7개월 이후부터는 면제기간 간 초등학교 입학전 자녀와 실제 동거 및 양육하는 경우에 한하며, 남성은 면제 대상 자녀 임신시부터 면제기간 간 초등학교 입학전 자녀와 실제 동거 및 양육하는 경우에 한한다.
기간이 명시된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난임시술 중인 여성은 당직근무에서 제외한다.
지휘관은「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되는 자가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양육하는 자녀에 대한 연령 등 세부기준은 지휘관이 정할 수 있다.
지휘관은 다음 각 호의 자녀와 실제 동거 및 양육(돌봄)하는 군인 및 군무원을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부부 군인ㆍ군무원인 경우 부부 중 1명에 한하여 적용한다.1. 만 19세 이하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녀2. 만 19세 이상의 자녀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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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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