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74조 (고충심사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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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인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군인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장교, 준사관, 부사관 : 국방부는 군인권개선추진단, 각 군 본부는 인사참모부2. 병 : 장성급 장교 지휘 부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인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군인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장교, 준사관, 부사관 : 국방부는 군인권개선추진단, 각 군 본부는 인사참모부2. 병 : 장성급 장교 지휘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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