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400조 (출전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개인종목은 출생지 시ㆍ도, 중ㆍ고등학교 졸업 연고지, 입대 당시의 등록지 시ㆍ도 등으로 출전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지ㆍ졸업 연고지ㆍ입대 등록지에서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는 출전을 희망하는 기타 시ㆍ도로 참가할 수 있다.
단체종목은 개최지 시ㆍ도로 출전한다. 다만, 단체종목의 소속선수 전원이 간부(부사관 이상)로 구성되었을 경우 등록된 시ㆍ도 소속으로 참가할 수 있다. 또한 개최지 시ㆍ도로 출전하지 아니한 종목은 주둔지 시ㆍ도로 출전할 수 있다.
단체전을 실시하는 개인종목은 출생지 시ㆍ도, 중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연고지 또는 주둔지 시ㆍ도 소속으로 출전할 수 있다.
단체종목은 국군체육부대 육성종목에 대하여는 각 군은 단일팀으로 출전할 수 없다. 다만, 국군체육부대 미육성 종목에 대하여는 군 단일팀으로 출전할 수 있다.
출생지 시ㆍ도가 단일팀으로 참가할 경우 군인선수를 포함하여도 단일팀으로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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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4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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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