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400조 (출전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종목은 출생지 시ㆍ도, 중ㆍ고등학교 졸업 연고지, 입대 당시의 등록지 시ㆍ도 등으로 출전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지ㆍ졸업 연고지ㆍ입대 등록지에서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는 출전을 희망하는 기타 시ㆍ도로 참가할 수 있다.
③단체종목은 개최지 시ㆍ도로 출전한다. 다만, 단체종목의 소속선수 전원이 간부(부사관 이상)로 구성되었을 경우 등록된 시ㆍ도 소속으로 참가할 수 있다. 또한 개최지 시ㆍ도로 출전하지 아니한 종목은 주둔지 시ㆍ도로 출전할 수 있다.
④단체전을 실시하는 개인종목은 출생지 시ㆍ도, 중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연고지 또는 주둔지 시ㆍ도 소속으로 출전할 수 있다.
⑤단체종목은 국군체육부대 육성종목에 대하여는 각 군은 단일팀으로 출전할 수 없다. 다만, 국군체육부대 미육성 종목에 대하여는 군 단일팀으로 출전할 수 있다.
⑥출생지 시ㆍ도가 단일팀으로 참가할 경우 군인선수를 포함하여도 단일팀으로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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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4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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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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