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61조 (실시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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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허가권자는 항상 외출ㆍ외박 및 휴가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외출ㆍ외박 및 휴가 예정자 명단을 미리 작성하여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외출ㆍ외박 및 휴가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과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며, 국직부대(기관)는 이를 준용하되, 허가권자 및 시행절차에 대한 사항은 국직부대(기관)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권자는 항상 외출ㆍ외박 및 휴가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외출ㆍ외박 및 휴가 예정자 명단을 미리 작성하여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외출ㆍ외박 및 휴가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과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며, 국직부대(기관)는 이를 준용하되, 허가권자 및 시행절차에 대한 사항은 국직부대(기관)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국직부대(기관)장에 대한 휴가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허가권자는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허가 대상의 휴가 계획을 사전 검토할 수 있다.1. 대령급 이하 국직부대(기관)장 : 국방부 지도ㆍ감독 부서의 국장급 이상2. 준장ㆍ소장급 국직부대(기관)장 : 국방부 지도ㆍ감독 부서의 실장급 이상3. 중장급 이상 국직부대(기관)장 : 장관4. 합참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국직부대(기관)장 : 합참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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