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26조 (군기사고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군기사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무이탈 사고 :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 하거나 이탈한 부대 또는 직무에 상당한 기간 동안 복귀하지 아니한 사고2. 총기 및 폭발물 강력사고 : 총기 및 폭발물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폭행이나 협박 등을 수단으로 하는 살인ㆍ강도ㆍ인질난동 등 사고3. 군용물 사고 : 군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군수물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얻거나, 군수품에 대한 방화ㆍ실화ㆍ절도ㆍ횡령ㆍ손괴 및 분실 등의 행위로 인하여 군용물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사고4. 구타 및 가혹행위 사고 : 사람의 신체에 가하는 일체의 행위로 인한 사고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은 행위를 말한다.가. "구타"란 고의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로 타인을 가격하여 통증을 유발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나. "가혹행위"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ㆍ정신적인 고통이나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비정상적인 방법이란 법규에 어긋나는 방법이나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지나친 방법 등을 말한다.다. "언어폭력"이란 심한 욕설이나 인격모독적인 언어로 상대방에게 심리적 충격 및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여기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문서 등의 수단을 이용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5. 보안사고 : 군사기밀이 불법으로 누설되거나 분실된 사고6. 교통사고 : 음주운전ㆍ신호위반ㆍ무면허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7. 그 밖의 사고 : 상기 사고(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군기사고로서 공금횡령ㆍ강도ㆍ절도ㆍ강간ㆍ대민관련 사고, 군 위계질서 문란 등 각종 범죄사건 및 사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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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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