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2의2조 (지휘ㆍ감독 책임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ㆍ사고 결과에 대한 지휘ㆍ감독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1. 지휘ㆍ감독 의무 위반과 사건ㆍ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2. 지휘ㆍ감독 책임자로서 미리 예견할 수 없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3. 기타 지휘ㆍ감독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ㆍ사고 결과에 대한 지휘ㆍ감독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1. 평소 지휘ㆍ감독 책임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2. 신속한 신고 또는 보고 후 적시적인 사후조치를 통해 사건ㆍ사고의 확대를 방지한 경우3. 기타 지휘ㆍ감독 의무 위반의 정도와 부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상 참작이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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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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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