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2조의2 (지휘ㆍ감독 책임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ㆍ사고 결과에 대한 지휘ㆍ감독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1. 지휘ㆍ감독 의무 위반과 사건ㆍ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2. 지휘ㆍ감독 책임자로서 미리 예견할 수 없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3. 기타 지휘ㆍ감독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ㆍ사고 결과에 대한 지휘ㆍ감독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1. 평소 지휘ㆍ감독 책임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2. 신속한 신고 또는 보고 후 적시적인 사후조치를 통해 사건ㆍ사고의 확대를 방지한 경우3. 기타 지휘ㆍ감독 의무 위반의 정도와 부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상 참작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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