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91조 (비밀의 엄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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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을 위하여 첩보교류 시 제192조에 따른 주무부서와 관련기관의 관계자들은 비밀을 지켜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해 누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을 위하여 첩보교류 시 제192조에 따른 주무부서와 관련기관의 관계자들은 비밀을 지켜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해 누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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