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382조 (검정 시기 및 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력검정은 군인ㆍ군무원은 개인건강 및 부대 전투력 유지를 위해 매년 체력검정을 실시한다.
②세부적인 체력검정시기, 병과ㆍ특기별 체력검정 기준 및 등급, 추가검정, 체력검정 장소, 진급심사 반영, 기상 및 미세먼지 대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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