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88조 (장병 교육 및 의식개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방관서의 장 및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은 생명존중문화 및 장병 인권존중 풍토를 조성하고 비민주적인 악습을 청산하는 한편, 정신교육 및 인격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국방관서의 장 및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은 장병들의 병영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내부 부조리를 척결하여 명랑한 병영생활을 유도하여야 한다.
국방관서의 장 및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은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경우「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장병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지휘관은 본편 각 조항에서 규정하는 장병교육을 시행할 때에는 교육대상자 중 열외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 열외자가 발생 시에는 별도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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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1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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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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