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322조 (게시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게시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기, 국정지표와 동시에 게시 시에는 국기를 중앙에 게시하고, 국기를 바라보고 좌측 하단에 대통령 사진을, 우측 하단에 국정지표를 게시한다.2. 국기와 동시에 게시할 경우에는 국기 하단에 대통령 사진을 게시한다.3. 국정지표와 동시에 게시할 경우에는 동일 높이로 좌측에 대통령 사진을, 우측에 국정지표를 나란히 하여 게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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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3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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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