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322조 (게시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게시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기, 국정지표와 동시에 게시 시에는 국기를 중앙에 게시하고, 국기를 바라보고 좌측 하단에 대통령 사진을, 우측 하단에 국정지표를 게시한다.2. 국기와 동시에 게시할 경우에는 국기 하단에 대통령 사진을 게시한다.3. 국정지표와 동시에 게시할 경우에는 동일 높이로 좌측에 대통령 사진을, 우측에 국정지표를 나란히 하여 게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5개 펼치기
부대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