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48조의3 (협의체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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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48조2의 협의체는 중대한 사건 발생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각 위원들의 협의체 소집 요청을 위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8조2의 협의체는 중대한 사건 발생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각 위원들의 협의체 소집 요청을 위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협의체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수립과 중요 사건 대응 및 후속조치 방안 마련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근절대책 수립 및 제도개선 방안 논의2. 중요 사건에 대한 대응 및 후속조치 논의3. 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상호 협력4.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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