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68조 (교육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타 장병에 대하여는 출타 중 준수사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하여야 한다.1. 휴가자에 대하여는 중대장급(대위) 이상 지휘관 및 대대급(중령 지휘부대) 이상 당직근무자가 실시한다.2. 외출ㆍ외박자에 대하여는 소대장급 이상 지휘관(자) 및 중대급(대위 지휘부대) 이상 당직 근무자가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할 경우에는 지휘관(자), 법무ㆍ군사경찰ㆍ군종ㆍ공보정훈장교 등 관련분야 참모 및 초빙강사 등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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