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69조 (사고대책위원회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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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휘보고사고 등 중요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되, 사고대책위원회는 사고 발생부대(사고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하위 부대를 말한다)보다 2단계 이상의 상급부대(2단계 이상의 상급부대가 없을 경우에는 차 상급부대, 차 상급부대도 없을 경우에는 해당 부대를 말한다)에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휘보고사고 등 중요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되, 사고대책위원회는 사고 발생부대(사고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하위 부대를 말한다)보다 2단계 이상의 상급부대(2단계 이상의 상급부대가 없을 경우에는 차 상급부대, 차 상급부대도 없을 경우에는 해당 부대를 말한다)에 설치한다.
②사고대책위원회 설치부대장은 군기ㆍ안전업무를 주관하는 주무참모 및 법무장교(법무장교가 설치부대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각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사고발생부대 보다 상급부대 인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위원의 선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인접부대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④설치부대장은 위원장에 문책대상자보다 반드시 상급자를 우선 고려하여 임명한다.
⑤설치부대장은 해당 사고를 취급하는 참모기능별 주관부서에 속한 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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