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75조 (당직근무자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당직사령은 지휘관의 명을 받아 근무하며, 당직사령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하 당직근무자와 영내 위병 등 각종 근무자를 지휘하고, 군용물을 관리ㆍ유지하며, 모든 규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군기강을 확립하여 제반 사고를 예방한다.2. 스스로 영내를 순찰함은 물론 예하 당직근무자에게 순찰을 명한다.3.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그 상황을 신속ㆍ정확히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한편 지체 없이 이를 지휘관에게 보고한다.
②당직부관은 당직사령을 보좌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며, 당직 근무 상 필요한 기록을 작성ㆍ유지한다.
③당직사관은 지휘관 또는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점호ㆍ순찰 또는 검사 등을 통하여 모든 규정의 이행, 인원의 통제, 각종 근무자의 근무상태, 군풍기의 유지, 군용물의 관리ㆍ유지, 화재ㆍ도난의 예방 및 위생 상태를 확인ㆍ감독한다.2. 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이를 당직사령과 지휘관에게 보고한다.
④당직부사관은 당직사관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담당구역을 순찰하여 모든 규정의 이행, 화기취급 및 불침번 근무 상태를 감독한다.2. 환자ㆍ훈련ㆍ출장 및 식사인원 그 밖에 변동되는 인원을 파악하여 당직사관에게 보고하고, 당직근무 서류를 기록ㆍ유지한다.
⑤당직병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담당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하여 당직부사관에게 보고한다.2. 입원ㆍ입실 또는 퇴실하는 환자에 대하여 군의관 또는 당직부사관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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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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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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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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