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57조 (병의 외출ㆍ외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외출ㆍ외박은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신병격려 외출ㆍ외박은 신병교육 수료 후 실시하는 외출ㆍ외박을 말하며, 휴일 또는 지휘관이 정한 휴무일을 포함하여 복무기간 중 1회에 한한다.2. 특별외출ㆍ외박은 휴일 및 휴일을 포함한 평일에 실시하는 외출ㆍ외박과 포상, 단결활동, 병원진료, 자기개발,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과업 중 또는 과업 종료 후 허가하는 외출ㆍ외박을 말한다.3. 공용외출ㆍ외박은 업무연락 그 밖에 공무수행을 위하여 허가하는 공적인 외출ㆍ외박을 말한다.
외출ㆍ외박의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병격려 및 특별외출은 그날 과업개시 시간부터 저녁점호 전까지, 공용외출은 그날 과업개시 시간부터 과업종료 시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 외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2. 외박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휴일(토요일 포함)이 포함될 경우에는 72시간까지 허가할 수 있다.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신병 격려외박의 시간은 각 군 참모총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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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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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