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9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휘ㆍ감독 책임"이란 사건ㆍ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지휘ㆍ감독 대상 인원의 비위사실 등 과오ㆍ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지휘ㆍ감독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②"지휘ㆍ감독 책임자"란 부대지휘 및 업무감독과 관련하여 분대장급 이상의 지휘ㆍ감독자를 말한다.
③"개인책임"이란 부대적인 원인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건ㆍ사고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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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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