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97조 (협의체 운영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체는 협의내용의 성격에 따라 정기 협의체와 수시 협의체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정기 협의체는 분기 1회 실시한다.2. 수시 협의체는 사안 발생 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첩보사항 획득, 중대한 사고ㆍ범죄 발생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각 위원들의 협의체 소집 요청을 위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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