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40조 (심사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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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는 인사복지실장 주관 하에 분기단위로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를 대상으로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 추진평가회의를 실시하며, 이때 자살예방활동 성과분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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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는 인사복지실장 주관 하에 분기단위로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를 대상으로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 추진평가회의를 실시하며, 이때 자살예방활동 성과분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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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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