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83조 (대외출강의 허가 및 복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대외출강의 허가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6조,「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5조,「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0장을 따르되, 대외출강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외출강 승인권자의 대외출강 승인은 차상급부대(기관)의 장이 행한다.1. 국방부 본부 : 장관(소속 실장급)2.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및 그 소속부대(기관) : 국직부대(기관)장3. 합동참모본부ㆍ각 군 본부 : 합동참모의장ㆍ각 군 참모총장(소속 부장급)4. 합동참모본부ㆍ각 군 본부 직할부대(기관) 및 그 소속부대(기관) : 장성급 부대(기관)장 또는 장성급 지도ㆍ감독 부서장
제1항에 따라 대외출강 승인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승인권자 소속 부대(기관)장 명의의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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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1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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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