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83조 (대외출강의 허가 및 복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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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외출강의 허가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6조,「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5조,「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0장을 따르되, 대외출강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외출강 승인권자의 대외출강 승인은 차상급부대(기관)의 장이 행한다.1. 국방부 본부 : 장관(소속 실장급)2.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및 그 소속부대(기관) : 국직부대(기관)장3. 합동참모본부ㆍ각 군 본부 : 합동참모의장ㆍ각 군 참모총장(소속 부장급)4. 합동참모본부ㆍ각 군 본부 직할부대(기관) 및 그 소속부대(기관) : 장성급 부대(기관)장 또는 장성급 지도ㆍ감독 부서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출강의 허가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6조,「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5조,「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0장을 따르되, 대외출강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외출강 승인권자의 대외출강 승인은 차상급부대(기관)의 장이 행한다.1. 국방부 본부 : 장관(소속 실장급)2.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및 그 소속부대(기관) : 국직부대(기관)장3. 합동참모본부ㆍ각 군 본부 : 합동참모의장ㆍ각 군 참모총장(소속 부장급)4. 합동참모본부ㆍ각 군 본부 직할부대(기관) 및 그 소속부대(기관) : 장성급 부대(기관)장 또는 장성급 지도ㆍ감독 부서장
②제1항에 따라 대외출강 승인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승인권자 소속 부대(기관)장 명의의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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